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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정부 대신 '가상화폐' 자율규제에 팔 걷었다

M 우진아윤아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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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석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기에, 협회가 이 게임의 룰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 안정성, 투명성 및 자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성토했다.

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보호, 이상거래 대응, 자금세탁방지 등 사항을 발표했다.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협회는 1월 26일 공식 출범 이후 3차례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와 5차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율규제 심사를 거쳤다.

전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향후 인터넷처럼 보급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가상화폐 정책에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이는 정부 정책 대신 자율적인 룰을 만들어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이번 규제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위해 가상화폐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하고, 지갑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케 한다.

또 거래소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예치된 자산을 철저한 인출절차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상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 관련해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과 대응 프로세스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 내부평가시스템은 △상장가상화폐 기본 정보 백서 △신규 코인 해외거래소 가격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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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규탄하고 협회 차원에서의 자율규제안을 심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사진=김민석 기자>

협회는 거래소에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조치하면 사후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조항도 추가됐다. 협회는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보관케 한다.

또 △보안성 위주로 작성된 자율규제안 내부통제 구축 △본인확인 △금융기관을 통한 대사확인 △이용자 거래기록 보관 등 조항을 추가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

협회는 김앤장 법무법인 등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약관 조항 개선을 협업중이다.

협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약관은 해킹 등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킹 사고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논의 중이다.

협회는 거래소의 자율규제안의 적용을 자율규제위원이 진행하는 일반 심사 프로세스와 정보보호위원이 심사하는 보안성 심사 프로세스 등 두 가지를 도입한다.

심사는 1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7주 동안 진행된다. 추후 자율규제 심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협회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규코인상장(ICO)에 대한 내용도 등장했다.

전 위원장은 "국내 업체가 싱가폴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라며 "이에 협회는 정부의 정책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며, 차라리 협회 차원에서 ICO관련 프로세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링크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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