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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피 모건, 암호화폐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 물어 고소당해

M 우진아윤아빠 0 0

라우터 통신은 11일 미국의 최대 은행 기관 중 하나인 제이피 모건 체이스 (J.P. Morgan Chase & Co)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고객에게 신고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해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화요일 맨하튼의 한 연방 법원에서 “암호화폐 구매자들에게 고지 없이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현금 대출’을 적용한 이후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제기되었다.

원고인 브래디 터커(Brady Tucker)는 1월, 2월에 구매한 암호화폐 내역에 수수료 143.39달러와 이자 20.61달러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터커는 이후 고객 서비스 창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제이피 모건 측이 미국 대출법 중 서면 형태로 정책 변경을 공개해야 하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실제 재정적 손해 배상, 1백만 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 외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다.

지난 2월 3일 제이피 모건 측은, 암호화폐가 은행이 서비스에 혼선을 줄 것을 우려하며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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