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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日코인체크, 코인해킹에 줄줄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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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규모 8억~40억원… 가상통화 가격 하락 분 피해도 보상 요구 예정

사면초가 日코인체크, 코인해킹에 줄줄이 소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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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역대 최악의 해킹 사고를 당한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체크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레프에 따르면 해킹 사고의 피해자 15명이 코인체크에 대해 8200만엔(약 8억18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체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코인체크 피해 고객 132명은 코인체크 회사와 소속 임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4억엔(약 40억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코인체크는 580억엔(약 570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 'NEM'이 탈취됐다. 이후 모든 가상통화의 거래와 인출을 제한했던 코인체크는 지난달 13일께부터 일부 가상통화의 거래와 현금인출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해킹사고 피해자 26만명에게 4700억원 가량을 환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ITJ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코인체크가 환불을 실시한 시점의 가상통화 가격과 이후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TJ는 코인체크가 현금 인출을 재개한 시점 이후 크게 세 번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처음 코인체크가 NEM 코인의 인출을 제한한 1월 26일 오전11시58분, 현금과 가상통화 모두 일시적으로 인출을 중단한 같은 날 오후 4시37분, 그리고 코인체크 해킹이 언론에 공개된 시점 등이다. ITJ는 이 시점의 가격을 근거로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TJ외에도 법무법인 아우센 역시 지난 2월26일 도쿄 지방법원에 코인체크를 대상으로 첫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달 14일, 28일에 걸쳐 총 세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일본 금융청(FSA)은 코인체크의 해킹 사고 이후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에게 위험관리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미등록 거래소 1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거래소는 기업 지배 구조와 내부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거래소들은 FSA의 기준조차 맞추지 못해 등록을 통과할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비트스테이션과 FSHO는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밝혀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압박에 미스터익스체인지, 도쿄게이트웨이 등 거래소는 FSA에 제출한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 신청을 철회하며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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