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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5,444,000 KRW 58,017.73 USD 0.00 BTC ▼ 1,651,000 -2.52% ▲ 3,757,466 5.74%
코빗 65,430,000 KRW 58,005.32 USD 204.11 BTC ▼ 1,822,500 -2.79% ▲ 3,743,466 5.72%
플로닉스 61,670,580 KRW 54,673 USD 930.45 BTC ▼ 3,446,266 -5.59%
비트렉스 61,662,233 KRW 54,665 USD 288.09 BTC ▼ 3,467,134 -5.62%
비트피넥스 61,689,192 KRW 54,689 USD 7,434.97 BTC ▼ 3,548,914 -5.75%

국내 거래소들, FATF 권고안 이후 ‘속수무책’ 관망중

난앓아요 0 0

국내 거래소들, FATF 권고안 이후 ‘속수무책’ 관망중 


ì¶ì²=Getty Images Bank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실상 별다른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아직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요구치가 상당히 높아 섣불리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17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거래소들은 추이를 지켜볼 뿐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빗썸과 코인원 정도가 최근 자금세탁방지 조직을 신설했다. 다만, 두 거래소 모두 여러 부서에 나뉘어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한데 모아놓은 단계다. 고팍스,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직원을 충원중이지만 뽑는 인원은 1~2명이다.


또 대부분 거래소는 자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있지만, 금융기관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가로 외부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도입한 건 다우존스 와치리스트와 체이널리시스를 사용하는 업비트 정도다. 일본계 대형은행인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AML/CFT를 담당하는 김진희 이사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사실상 AML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고, 빗썸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령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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